67억 과징금 불복 소송 낸 메타에 대법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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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330만명 개인정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위 "처분 효력 재개…이행여부 점검할 것"
- 개인정보위 "처분 효력 재개…이행여부 점검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일 개인정보위는 대법원이 이날 13일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및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10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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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및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10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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