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 사진 대상작 하늘 물기둥 수상 취소…자격 요건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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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최근 선정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대상작인 ‘물기둥’의 수상이 취소됐다. ‘최근 3년 이내 촬영본에 한한다’는 자격 요건을 어겨서다.
기상청은 앞선 12일 수상작으로 발표했던 ‘물기둥’이 2022년 이전 사진인 것이 확인돼 수상을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자격요건은 촬영일이 최근 3년 이내, 2022년 1월 이후 촬영본이었다.
기상청은 선정된 작품에 대해 제출 규정과 출품 규격, 표절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는데, 이번엔 수상작 발표 이후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대상 작품 취소로 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대상작은 없으며, 최종 수상작은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공모전 운영 전 과정의 검증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이번처럼 수상작 발표 뒤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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