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맛에 가입했는데 제 번호 없어지나요?" 소비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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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알뜰폰 대해부] ⑤ 잇단 알뜰폰 철수에 소비자 불안↑
[편집자주] 효도 요금제로 불리던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목전에 뒀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서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는 알뜰폰 천만시대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른다"는 소비자가 많다. 알뜰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A부터 Z까지 대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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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모바일은 2022년 알뜰폰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사진=서경모바일 |
최근 알뜰폰 사업자 철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세종텔레콤스노우맨 △와이엘랜드여유모바일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 △오파스넷오파스모바일 등 4곳이 알뜰폰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연말 기준 총 2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
알뜰폰 업체가 사업을 종료한다고 당장 번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요금·번호·명의·납부 변경 등 CS를 받을 수 없을 뿐, 회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사업 철수시 고객에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권장한다. 동시에 다른 알뜰폰 업체와 고객 양수도 계약을 체결, 통신사가 바뀌어도 기존 요금제와 전화번호를 쓸 수 있게 한다. 세종텔레콤도 아이즈비전에 알뜰폰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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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한 알뜰폰, 매각 난항…"번호 직권해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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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번호를 강제로 해지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수 있고, 해당 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폐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대로 철수할 수 없다"며 "번호가 강제 해지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번호가 사라지진 않지만, 가입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객센터가 문을 닫으니 서비스 해지부터 어렵다. 한 소비자는 "알뜰폰 사업이 한창일 때도 고객센터와 통화하려면 하루가 꼬박 걸렸는데, 서비스를 중단하니 고객센터에 연락할 방법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제는 알뜰폰도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알뜰폰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번호이동도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무분별한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을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번호를 옮겨야 하는 경우 중립기관인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번호이동 제한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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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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