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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봐도 놀라지 마세요"…배달 로봇 보도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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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3-11-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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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오늘부터 시행… 면허 필요
실제 운행은 내달 이후 가능할 듯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개정된 지능형로봇법 등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길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는 키 73㎝, 너비 55㎝, 체중 70㎏의 자그마한 배달원이 음식을 싣고 돌아다닌다.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미’다. 로보티즈의 시범사업 수행 지역인 이곳에서는 개미 20여대가 인근 식당가의 배달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월간 구독 서비스 가격은 월 80만~100만원. 인간 배달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배달 로봇을 길에서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로봇이 보행자 지위를 얻어 보도 위를 오갈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보도 통행에 필요한 안전상의 기준도 마련됐다. 경사로 주행, 장애물 감지 등 16종 시험을 통과해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한 로봇만이 보도 위를 오갈 수 있다. 로봇의 너비는 80㎝ 이하, 무게는 500kg 이하여야 하며 이동 속도는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제한된다. 운영자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시속 10㎞ 안팎의 속도로 차도를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서비스 지역은 일부 실증특례 대상 지역과 사유지로 국한됐다.

로봇이 행인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증기관과 보험상품이 마련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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