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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 논란···사측, "영업 방해 행위 매크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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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1-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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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심사과, "게임사도 사업 방해 의심 되는 유저와의 거래 중단할 권리 있어"

펄어비스 검은사막사진펄어비스
펄어비스 검은사막[사진=펄어비스]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 검은사막의 운영 논란이 한 게임 스트리머에 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측에 따르면 매크로는 불법 행위이자 콘텐츠를 악용하는 일종의 영업 방해 행위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 스트리머 ‘배돈’은 지난 14일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운영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게임 인기 급상승 동영상’ 22위를 하며 여러 게임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 따르면 스트리머 A씨가 지난해 스트리밍 방송 중 자리를 비운 사이 게임 캐릭터가 임의로 설정된 매크로로 인해 6초간 공격 모션을 취했다. 다른 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펄어비스는 ‘1년 치 로그 기록을 살펴봐도 매크로 기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성화에 재조사를 거쳐 매크로 사용 여부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고 소명 불충분으로 임시 정지 후 영구 정지했다.

이에 배돈은 검은사막 운영진이 매크로 실행 여부를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지 실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매크로가 실행된 척 방송을 송출하자 게임 진행 중 계정 정지를 당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펄어비스 관계자는 “매크로·불법 프로그램 행위는 모험가들의 건전한 플레이를 방해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일뿐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콘텐츠를 악용하는 일종의 영업 방해 행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운영 정책에 의거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영구제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 경우 임시 제한 조치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매크로 사용 의심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유저에게 충분히 소명기간과 기회를 제공했으면 게임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임사도 사업 방해 의심이 되는 유저와의 거래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검은사막은 지난 11월 27일 공지사항에 “지난 2020년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얼마큼의 이익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매크로 사용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결국 어떤 종류의 매크로를 사용했든 전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실시간 매크로 신고 접수 시 운영진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제보된 영상 등의 자료에 대한 원본 여부 검증을 통해 임시 이용 제한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매크로 사용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허나 이용자들은 ‘방송을 안 켜고 일반인이 매크로를 쓰면 못 잡는다는 건가’, ‘검은사막은 방송이 송출되고 여론이 불타야 그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며 운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한편, 펄어비스는 16일 오후 12시 31분 -2.35% 내린 35,3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김선아 수습기자 kimsuna4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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