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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못 박은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도 원칙대로" [타협여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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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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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다음주 법적 처분 전 복귀 촉구
복지부, 전공의 달래기에도 총력
"수련체계·근무여건 개선 나설 것"
4월 특위 계약형 필수의사제 논의
증원 따른 지역의료 강화안 모색


의료개혁 못 박은 정부 quot;전공의 면허정지도 원칙대로quot; [타협여지 사라진 의사들 행보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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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또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2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이 개정된 만큼 상반기 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에 반대해 오는 25일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대의료원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부산대·고려대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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