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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자에 시정기회 부여…민형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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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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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 부과는 과도…행정처분 합리성 제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법령을 위반한 게임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관련 사업자가 법령 위반 사례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 사업자에 시정기회 부여…민형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민형배 의원실은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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