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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산 넘어 산…과방위 통과하니 계엄·탄핵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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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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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 가능성↓
후속법안 논의는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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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자 등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고도 연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AI기본법은 당초 국회 일정상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다. 지난달 26일 과방위를 통과했으니 오는 9일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무리하면 돌아오는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AI기본법은 AI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의무·지원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규제대상인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한편, 산업진흥·안전확보를 위한 국가·공공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발의 이력은 21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2대 국회 과방위는 그간 발의된 19건을 합쳐 단일안을 도출한 바 있다. 여야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격전을 벌인 뒤 나온 극적 합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국회는 일정 전체가 사실상 백지화된 실정이다. 법사위 일정은 불투명해졌고, 특히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넘겨지면서 정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부결되더라도 여야의 거센 책임공방이 불가피한 탓에 앞으로의 의사일정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I기본법은 기본법 특성상 후속법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국 혼란에 실제 논의는 내년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은 AI기본법이 과방위를 통과할 당시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AI 육성·지원과 경제혁신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법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단 막바지에 접어든 입법절차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AI기본법 등 국정과제를 거론하며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관계자는 "장·차관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의 거취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유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18명 전원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회동한 뒤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결론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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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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