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폰이 내 대화 엿들어"…구글, 음성정보 수집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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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구글 음성정보 수집·사용 의혹 제기
구글과 유튜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음성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백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때 고객의 음성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AI을 활용해 사용자 대화 정보를 수집하는 액티브 리스닝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친구에게 지하철에서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대에서 난리난 믹스커피 광고가 떴고, 메이플스토리 게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해당 게임 광고가 뜨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제보가 많이 왔는데 구글은 여전히 음성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고 추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에서 그렇게 확인 받았다"라며 "개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휴대폰 도청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0%였다"면서 "특정 브랜드를 말했는데 SNS에서 그 광고가 뜬다는 제보가 많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글이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래 김 사장은 "음성정보를 안 쓴다고 해서 본사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엄중하게 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글에 대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며 90일 이내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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