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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과기부 2차관 "AI 주도권 다툼, 부처 간 가치 달라…관련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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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4-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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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 브리핑

강도형 과기부 2차관 quot;AI 주도권 다툼, 부처 간 가치 달라…관련법 제정에 있어선 열린 마음quot;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표윤지 기자

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인공지능AI 주도권과 관련 여러 부처가 가진 각자의 가치가 있다”며 “다만AI법 제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 브리핑을 열고 최근 AI 법 제정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기싸움에 대해 이같이 표명했다.


AI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자, 각 부처에서 관련 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충돌을 겪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법 등을 추구하며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구조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한 분야에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경쟁으로 비춰졌을 순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법을 만든다는데 이건 방통위 소관”이라며 “국회에서 AI법 계류 중인 상태라 방통위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진흥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책임”이라며 “주도권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만 드러냈을 뿐,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시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업무 계획을 통해 올 연말까지 AI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얼굴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등이 해당한다.

반면 지난달 21일 방통위 역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AI서비스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실적 내기용으로 각기 다른 법을 추진하면서 업계 관계자들 또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AI산업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각 부처의 목소리가 다 다르니 이를 규제할 법 제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서로 입장만 내세우면 법이 제정돼도 중복돼서 규제하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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