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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세대당 1명 월 통신료 최대 1만2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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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7-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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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13곳 통신비 감면

호우 피해지역 세대당 1명 월 통신료 최대  1만2500원 감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호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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