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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5-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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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음성·문자 학습한 데드봇, AI윤리 논란
홍보·마케팅 등 악용 우려
"디지털 유산, 법적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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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고인이 살아생전 남긴 음성 메시지, 메일 등을 학습한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른바 데드봇deadbots이 부상하면서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AI 윤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

데드봇은 고인이 남긴 문자, 음성기록, 웹상 게시물 등을 AI가 학습해 언어 사용 패턴과 성격 특성을 모사하는 AI 챗봇을 말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레버훌룸 인텔리전스 미래센터LCFI 연구팀은 최근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이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고인의 의사를 막론하고 홍보·마케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도 데드봇과 유사하게 고인의 사진, 음성,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휴먼을 생성하는 서비스가 있다. 고인의 모습을 닮은 AI휴먼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리메모리Re;memory를 제공하는 딥브레인AI의 장세영 대표는 "회사는 AI 휴먼 생성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뿐, 유족이 직접 영상을 제작한다"며 "고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유족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고객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약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 김병필 KAIST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만을 포함한다"며 "다만 비밀을 유지할 권리는 사망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밝히거나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비밀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사후에도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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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살아 생전 남긴 음성 메시지, 메일 등을 학습한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선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데드봇에 사용되는 메신저 대화 데이터처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나눈 다자간 대화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기에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을 AI 학습에 활용해도 되는가를 두고 김 교수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중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삭제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이 등장했다"며 "데이터 활용 여부를 사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면,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관련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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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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