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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 구독 해지 버튼…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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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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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은닉·감정적 문구로 해지 어렵게 만들어
- 방통위 타크패턴 점검 조사 강화 예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quot;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 구독 해지 버튼…당했다quot;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든 다크패턴 사례자료=방통위
방통위는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점차 복잡·교묘해지고 있는 다크패턴 사례를 정리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처음으로 사례집을 만들었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사례집에 소개된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예시로,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

이 같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으며,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팝업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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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ykl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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