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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만명 겪는 교통사고·재난·폭력…손상예방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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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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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재해·중독 등손상, 사망원인 4위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24일부터 시행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x2027;관리체계 구축 목표
8개 부처·전문가 등 ‘국가손상관리위원회’도 구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1일 오송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1일 오송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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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를 뜻한다. 국내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꼽힌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재난·중독사고·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x2027;사고 관점에서 관리돼 왔다.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x2027;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질병청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손상예방법에 따라 손상 예방#x2027;관리 주관부처가 된다. 국가 손상 예방#x2027;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x2027;치료#x2027;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x2027;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손상 예방#x2027;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x2027;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 예방#x2027;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x2027;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x2027;지원한다.

주요 손상 분야와 관련된 8개 정부 부처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질병청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도 올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지영미 질병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 예방#x2027;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발표해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x2027;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에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앙손상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 예방#x2027;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x2027;통계의 수집·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x2027;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지 질병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뿐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x2027;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질병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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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아 기자 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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