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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적법"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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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1-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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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탄핵소추 기각 후 업무 복귀
지상파 재허가 및 빅테크 과징금 등 현안 해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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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장기화하며 방통위에 과제가 산적한 만큼 빠르게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결정 직후인 오전 11시10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직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취임 3일 만인 지난해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 지나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헌재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주요 안건 의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한 3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깃장을 놔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업무를 하라는 것이 헌재 판단"이라며 "다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 개인적으로 보람 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탄핵소추라는 결정을 야권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한시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5인의 완전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식물 방통위 끝…방송사·빅테크 겨냥 시작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은 기각 의견을, 나머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의견은 동수로 엇갈렸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소추는 최종 기각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탄핵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헌재 전체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여부 심의·의결부터 나설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KBS 1TV, MBC TV, EBS TV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김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선 전체 회의를 열 수 없어 무산됐다. 이 외 △구글·애플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이 밀려 있다.

더불어 방통위는 유럽의 DSA디지털시장법를 본떠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제와 AI 이용자 보호법도 준비한다. 오는 6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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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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