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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WTO 제소 안 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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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06-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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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타국 선의에 의존하지 않을 것"
"천일염 등 모니터링…불공정 행위 적극 대처"
quot;일본이 WTO 제소 안 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입장 변화 없어quot;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일본이 제소하지 않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상소기구최종심는 2019년 4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이 다시 한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압박하지 않고 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고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일본의 제소 포기가 사실이라면 제소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결정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의 세슘-137 농도는 원전 사고 이전인 2005~2010년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됐으며,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 이후에도 0.001~0.002 베크렐Bq/kg 사이에서 관측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슘 농도는 증가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3,600분의 1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중고 온라인 마켓 등에서 비싼 가격에 천일염이 거래되는 현상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다시마, 미역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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