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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차별 조장 단통법 폐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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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6-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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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이통유통협회 14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 2014년 도입된 단통법, 실효성 의문
- 유통산업 붕괴, 가계통신비도 지속 상승
- “이통사도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는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은 붕괴됐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각자 다른 가격으로 구매했던 소비자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14년 10월 도입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간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법이다. 이통3사가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그간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선 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제한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해왔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 의미가 없다고 평가해 왔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200만대 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1200만대로 반토막 났고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 수준에서 현재 약 1만5000개 수준이 됐다”며 “1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4만여명의 청년 실업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을 피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까지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결국 단통법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이통사는 특정경로 및 특정지역, 특정시점, 특정매장에 대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성지’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많은 소상공 유통은 폐업과 불편법 사이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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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thec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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