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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칼럼] 영농형 태양광, 똘똘한 모범사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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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4-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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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칼럼] 영농형 태양광, 똘똘한 모범사례 만들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과 전력을 함께 생산하는 개념으로 농촌 태양광과 다르다. 패널을 농지 높이 설치하여 상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에서 경작기계를 움직이며 농사를 병행한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발전사업 허가기간의 연장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이다.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시행령 개정으로 23년까지 늘어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용편익이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대로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사후관리 강화 등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도 방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농지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내년까지 관련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적용 시점이 2026년이다. 발전 공기업도 주체가 될 수 없고 농업진흥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인구 감소 위기의 농촌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사회 숙명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2월 발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는 강조한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재배작물 및 장소적 특징을 고려하여 농작물과 전력, 양자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발전사업이다. 고령화한 농촌사회의 주체적 추진으로 취지에 맞는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60% 이상이 산지인 좁은 국토현실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비우량 농지만으로 대규모 집적화를 꾀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일반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크다. 국가관리 간척지 등에 모범사례 도출을 위한 정부-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시범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의 해결 방안처럼 표준모델 개발과 전력망 연계, 기술적 보완과 생산전력의 인근 산업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가 및 발전사, 전력사용 기업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참여와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하고 기술적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의 영농형 태양광 모듈 등 국산제품과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 활용도 함께 고민해보면 더 좋은 시범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1등은 못하더라도 성적은 오를 것이다. 정부부처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지자체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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