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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타 15분 넘으면 "일 안했지?"…넷마블 조치에 직장인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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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4-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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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15분 이상 자리 비우면 ‘비업무’
‘흡연자 차별’ 논란…인권침해·낙인 우려도
‘이석 타임제 확대’ 등 업계 미칠 영향 주목


담타 15분 넘으면

넷마블이 최근 도입한 근무시간 관리제도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 2월부터 ‘코어타임’을 도입했다. 코어타임이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필수 근무시간’으로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내부 직원들 사이 논란을 낳은 부분은 코어타임 시간대 중 자리를 일정 시간 이상 비우면 ‘비업무시간’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넷마블이 지정한 비업무 전환 기준은 15분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데 총 소요시간이 15분을 넘기면 그 시간만큼 업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직원의 이석 여부는 ‘공간’으로 판단한다. 넷마블은 엘리베이터 통로마다 출입증을 감별기기에 찍는 ‘태깅Tagging’ 시스템을 설치해 ‘비업무공간’과 ‘업무공간’을 구분한다. 비업무공간은 1층 로비, 사내카페, 건물 외부 등이다.

넷마블과 함께 국내 주요 게임사로 꼽히는 넥슨도 코어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간대에 자리를 비운다고 비업무 처리되지는 않는다. 엔씨소프트는 코어타임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넷마블의 이번 조치는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위해 조직 구성원들 간 긴장감 불어넣고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겠단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넷마블은 2022년 영업손실 108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지난해에도 영업손실 684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일부 구성원들은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흡연자의 담배타임담타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 지정된 흡연장소에 갔다 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업무 전환 기준인 15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 관리 법’에 따라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선 흡연이 불가해 넷마블을 비롯한 회사에서 흡연하기 위해선 건물 밖에 나가야한다.

흡연자인 직장인 정 모씨는 “고층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등 이동시간이 지체될 변수가 많다”며 “이석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단 인식을 심어줘 흡연자 직원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감시하는 건 너무하다”등의 비판 의견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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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선 이번 넷마블의 조치를 두고 ‘필요한 조치’란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이 주어진 근무시간 중 흡연자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두 시간에 한 번씩 길면 2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데 비흡연자와 똑같이 업무시간으로 산정되는 건 억울하다”, “흡연자가 이석한 동안 사무실에 남은 직원에게 전화응대 등 업무가 전가된다” 등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넷마블의 이번 이석 타임제 시행 등을 계기로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게임업계에서 근무시간 체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넷마블의 조치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이석 타임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기간 이완된 조직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업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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