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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NC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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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8 15:05 조회 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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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에 10억원 지급 판결 ";R2M 서비스 불가능;엔씨 "항소 예정···청구 범위 확장";웹젠 "판결문 검토후 항소 계획 결정";게임 업계 저작권 침해 홍역 앓아;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법정 공방;아이언메이스은 넥슨 프로젝트 도용 의혹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NC 승소
경기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제공=엔씨소프트

[서울경제]

국내 게임사 웹젠069080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 R2M이 엔씨소프트036570NC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트의 ‘리니지M’은 2017년 6월에,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됐다. 하지만 웹젠 측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는 게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NC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하고 있다며 아이언메이스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최씨 등을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9일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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