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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재 지연에…곡소리 나는 토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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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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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MAU 추이/그래픽=김지영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1020세대가 유튜브뮤직, 스포티파이 등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을 국내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업계에서는 끼워팔기와 가격경쟁력 등에서 밀린 국내 플랫폼의 설 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10~69세 음악콘텐츠 이용자 3500명을 조사해 발표한 2024 음악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의 56.3%, 20대의 55.1%가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30대50.7% 40대57.5%뿐이었다. 5060세대도 각각 51.3%, 54.7%로 해외 플랫폼을 더 이용했다.

보고서는 스트리밍 플랫폼 변경경험이 있다는 20대 비율이 54.8%로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경이유로는 이용요금이 비싸서가 51%로 가장 많았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해외 플랫폼은 단연 유튜브뮤직이다. 유튜브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층조사 결과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편리성으로 유튜브뮤직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유튜브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 내 부가서비스로 인식했고 유튜브뮤직을 이용하면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인식했다.

공정위는 유튜브뮤직의 이런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절차상 공정위는 구글 측이 의견서를 회신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당시 업계에서는 끼워팔기가 사라지면 시장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12월인 지금까지도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회신기한은 4주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2~3개월 뒤 회의를 소집해 제재수위를 결정해왔다.

음원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서둘러 유튜브뮤직을 제재해주길 바란다. 끼워팔기가 중단되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으로 유튜브뮤직을 이용하던 이용자가 대거 이탈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상황에선 그 어떤 서비스를 내놓아도 관심받지 못한다. 특히 외국 플랫폼들은 저작권료 규정도 달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기기 힘들다. 끼워팔기 이슈라도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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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싱가포르 유튜브/사진=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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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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