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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27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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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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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에 업비트 불복 소송, 법적 공방 본격화 전망
업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업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당분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기일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제재 처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초 7일부터 예정되었던 업비트의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법원이 오는 13일 심문기일에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 코인원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제재를 감안,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자사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재관 기자 se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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