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적자에 수백억 저작권 소송까지…韓 OTT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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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웨이브에 470억 손배소…"매출 산정 이견 커"
5년간 소송했는데 또 법원行…티빙·왓챠도 협상중
5년간 소송했는데 또 법원行…티빙·왓챠도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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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
7일 업계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티빙·왓챠와 음악 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한음저협은 웨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중앙지법에 470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2022년 웨이브 매출과 가입자수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추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했다. 티빙·왓챠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포함해 주요 국내 OTT의 미납 저작권료가 1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따르면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사용 요율은 매출의 1.5%다. 한음저협과 OTT 사업자는 관련 매출범위를 산정하는데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OTT 전체 매출이 아니라 특정 항목 매출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정하는데,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유통된 콘텐츠나 창작곡을 활용한 콘텐츠 등 어떤 항목을 제외할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협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상 매출액이나 규모에 대해서 해석의 격차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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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이어진 저작권 분쟁…방송계로 번질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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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국내 OTT업계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한음저협과 사업자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합의점 마련에 실패하며 또다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를 내야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국내 OTT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3년 웨이브는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04억원, 티빙은 1420억원, 왓챠는 221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OTT업계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서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방송계에서도 국내 OTT와 한음저협의 소송전을 예의주시한다. 한음저협이 "OTT 대비 73배 저렴하다"며 방송사의 사용 요율 인상도 추진하고 나서서다. 한음저협은 "방송사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악 예능을 비롯해 음악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사용료 요율은 10년째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 보상을 위해 저작권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저작물이 폭넓게 사용되며 저작권자의 수익도 올라가고 문화 콘텐츠도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균형있게 봐야 하는게 저작권 정책"이라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뿐 아니라 사업자도 저작권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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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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