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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제재 늦어지자 해외 스트리밍에 빠진 10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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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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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MAU 추이/그래픽=김지영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1020세대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보다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업계에서는 끼워팔기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린 국내 플랫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만 10~69세 음악 콘텐츠 이용자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음악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의 56.3%가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 20대도 55.1%가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30대50.7%와 40대57.5%뿐이었다. 5060세대도 각각 51.3%, 54.7%로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을 더 이용했다.

보고서는 스트리밍 플랫폼 변경 경험이 있다는 20대의 비율이 54.8%로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플랫폼을 변경한 이유로는 이용 요금이 비싸서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용 요금을 이유로 스트리밍 플랫폼을 변경한 것은 2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플랫폼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계속 써오던 것이어서 익숙하기 때문에32.5% 다음으로 무료여서가 25.8%로 2위를 차지해 가격이 스트리밍 플랫폼 선택의 주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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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싱가포르 유튜브/사진=이정현 기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있는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은 단연 유튜브 뮤직이다.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층 조사 결과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편리성으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 내 부가 서비스로 인식했고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면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인식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의 이런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절차상 공정위는 구글 측이 의견서를 회신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당시 음원 업계에서는 끼워팔기가 사라지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12월인 지금까지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회신 기한은 4주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2~3개월 뒤 회의를 소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다.

음원 업계에서는 여전히 공정위가 서둘러 유튜브 뮤직을 제재해주길 바란다. 끼워팔기가 중단되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으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거란 기대감이 커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중단되면 계속 쓸지 고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유튜브 뮤직 이용자들 대부분 스트리밍보다는 유튜브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는 이들을 유인할 서비스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스포티파이가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내놓자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등 국내 이용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상황에선 그 어떤 서비스를 내놓아도 관심 받지 못한다. 특히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저작권료 규정도 국내 플랫폼과 달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기기 힘들다. 끼워팔기 이슈라도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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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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