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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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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6-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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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두고 여야 추천위원 언쟁…부위원장에 김효재 대행 호선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방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을,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중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날 개정안을 두고 여야 추천위원 간 언쟁이 벌어졌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위원회 여론을 들어 두달 만에 시행령 개정해서 분리징수 하라고 한다"며 "그동안 수용불가라고 하더니 손바닥을 이렇게 빨리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 구성도 바뀌는 것이고 새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를 지내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두 번 찬성했는데 방만 경영 해결과 공적 책임 수행이 전제였다"면서 "10여년이 지나도 KBS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KBS는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지 냉정히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 위원이 퇴장한 뒤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비공개 안건을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합의로 의결했다. 임기는 오는 8월23일까지다.

김 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외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 합병, CMB 계열 11개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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