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발목 잡던 RD 예타, 尹 대통령 퇴임 후에나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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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발목 잡는 예타 폐지 속도전 펼쳐
정작 폐지 발표 후에 법 개정 더뎌
빨라야 2027년 예산안에나 반영 가능
정작 폐지 발표 후에 법 개정 더뎌
빨라야 2027년 예산안에나 반영 가능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amp;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amp;D 예타 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Ramp;D 예타 제도 폐지를 건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후 6월 4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Ramp;D 예타 폐지 후속 조치까지 발표됐다.
예비타당성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재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경제성 평가 등을 받도록 한 제도다. 대형 Ramp;D는 과학기술계가 당장 시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단기간에 경제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예타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성장동력을 제때 마련하기 위해 Ramp;D 예타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Ramp;D 예타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반 년이 지난 현재 처음의 속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타 폐지에 필요한 법 개정과 국회 통과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Ramp;D 예타 폐지가 실제 효과를 보는 시점에 대해 “2026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말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됐고, Ramp;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제도에 포함됐다. Ramp;D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2018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Ramp;D 예타를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계는 예타 제도가 Ramp;D의 발목을 잡는다며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하지만 별다른 제도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전격적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28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작년에 Ramp;D 예타 대상에 선정됐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통과시켰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 같은 새로운 Ramp;D 예타 대상 사업도 선정했다. Ramp;D 예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Ramp;D 예타를 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Ramp;D 예타를 없애려면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에야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11월 18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법 개정이 마무리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과방위 회의에 참석해 “12월 초에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안 국회 제출은 12월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Ramp;D 예타 폐지가 연구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2025년이나 2026년이 아닌 2027년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이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돼도 실제 국회에 상정되는 건 2025년 2월이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빨라야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해도 본회의 통과는 내년 4월이나 5월에나 가능하다.
이때는 이미 각 부처의 2026년 지출한도가 설정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내년도 Ramp;D 예산안을 결정하는 3월까지 예타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2026년 예산안에 들어가는 Ramp;D 사업들은 예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3월 차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도 3월과 4월에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6월 말에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내년도 Ramp;D 예산안을 결정해 기재부에 넘긴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예산안에 들어가는 사업부터 Ramp;D 예타 폐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Ramp;D 예타 폐지가 정작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상황이라면 2026년에도 Ramp;D 예타 폐지의 혜택을 받는 사업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한두 달 사이에 많은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3~4년이 늦어지는 건 한국 과학기술 Ramp;D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2026년부터 Ramp;D 예타 폐지가 반영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 성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에서 “Ramp;D 예타 면제 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2027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속히 진행해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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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amp;D 예타 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Ramp;D 예타 제도 폐지를 건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후 6월 4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Ramp;D 예타 폐지 후속 조치까지 발표됐다.
예비타당성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재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경제성 평가 등을 받도록 한 제도다. 대형 Ramp;D는 과학기술계가 당장 시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단기간에 경제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예타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성장동력을 제때 마련하기 위해 Ramp;D 예타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Ramp;D 예타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반 년이 지난 현재 처음의 속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타 폐지에 필요한 법 개정과 국회 통과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Ramp;D 예타 폐지가 실제 효과를 보는 시점에 대해 “2026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28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작년에 Ramp;D 예타 대상에 선정됐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통과시켰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 같은 새로운 Ramp;D 예타 대상 사업도 선정했다. Ramp;D 예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Ramp;D 예타를 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Ramp;D 예타를 없애려면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에야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11월 18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법 개정이 마무리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과방위 회의에 참석해 “12월 초에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안 국회 제출은 12월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Ramp;D 예타 폐지가 연구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2025년이나 2026년이 아닌 2027년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이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돼도 실제 국회에 상정되는 건 2025년 2월이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빨라야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해도 본회의 통과는 내년 4월이나 5월에나 가능하다.
이때는 이미 각 부처의 2026년 지출한도가 설정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내년도 Ramp;D 예산안을 결정하는 3월까지 예타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2026년 예산안에 들어가는 Ramp;D 사업들은 예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3월 차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도 3월과 4월에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6월 말에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내년도 Ramp;D 예산안을 결정해 기재부에 넘긴다.
Ramp;D 예산 편성 체계./국회예산정책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상황이라면 2026년에도 Ramp;D 예타 폐지의 혜택을 받는 사업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한두 달 사이에 많은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3~4년이 늦어지는 건 한국 과학기술 Ramp;D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2026년부터 Ramp;D 예타 폐지가 반영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 성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에서 “Ramp;D 예타 면제 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2027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속히 진행해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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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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