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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와 규제…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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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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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규제…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긱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부담을 늘려 혁신을 막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합니다. 조형래 브릿지파트너스 회계사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규제와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전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잠정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방침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하면서도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는 정책 방향이 글로벌 자본시장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ETF를 제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ETF 투자대상자산의 범주로 열거된 기초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흐름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자체적인 결함이나 위험성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세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과세 여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가 단시일 내에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과세와 세원 관리
가상자산 과세 질서를 수립하고 정부에서 의도한 바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분기별 거래명세서와 연간 거래집계표 등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 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개발하고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하는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개인 간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세금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개인 간 P2P 거래 플랫폼 등 가상자산사업자 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원을 포착하기 쉽지 않고 여전히 거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스타트업, 가상자산사업자 해당할 여지 있어
가상자산의 차별적인 가치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에서 비롯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가상자산은 고유의 특성을 잃고 점차 금과 주식과 같은 전통적 자산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의 금융기관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심축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에서 P2P 플랫폼과 같은 거래 자료 제출의무가 없는 중소형 거래소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들이 규제당국의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남아있다.

문제는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거나 현재와 같이 해석이 모호한 상태로 판단을 유예할 경우에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타이밍을 잃어 관련 산업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스#xfffd;y트업 규제, 근본적 해결책 아냐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에 일부 도박꾼들이 유입돼 칩 환전을 시도하고 게임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여 홀덤펍에 강원랜드에 준하는 관리 의무를 부여할 순 없다. 임요환과 홍진호, 장동민, 이세돌 등 유명인들이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2028년 LA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이 예정될 정도로 국제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카드 게임을 대한민국 내에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불법 도박 행위는 또 다른 음지에서 행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세금과 관련해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 제고, 거래질서 확립을 명분 삼아 P2P 거래 플랫폼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태동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까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준하는 납세협력의무를 부담시키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선 안된다. 탈법과 탈세를 노린 거래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P2P 플랫폼 등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서비스 출시를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해석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업비트와 같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발은 1만 비트코인과 피자 2판이 거래되던 시절 스타트업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관련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불안감을 갖지 않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조형래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 삼정 KPMG
△ 안진회계법인
△ 재무감사·세무·CFO 자문
△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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