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필요" 샤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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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샤넬코리아에 법 위반 판단 360만원 부과
프라임경제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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