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폰결제 가능 연령 만 12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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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19세에서 12세로 하향...인앱 결제도 12세부터
내달부터 SK텔레콤 가입자 휴대폰 결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아진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 부모 동의만 있으면 연령 제한이 따로 없던 콘텐츠 결제인앱결제의 경우도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보급되면서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의 활용 범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KT는 "고객 가치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황의조 영상 봤니?"…보기만 해도 바로 처벌된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81] ☞대낮 버스서 보란듯 야동 본 20대男…뒷좌석 중학생 못참고 결국 ☞"황의조, 성관계女 기혼 방송인 협박하듯 신상공개는 2차가해" ☞5만원 받고 속옷 벗방…7급 공무원 과거영상 확산 파문 ☞"큰일 볼거야" 기내 통로서 하의 다 벗고 쪼그려 앉은 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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