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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대주주 변경, 공정 심사·합리적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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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1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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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사·짜맞추기 심사라는 野 비판에 "어처구니 없는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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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심의가 절차대로 이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YTN 매각을 반대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진행 중인 야당의 행보에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도PP 대주주 변경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약속대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심사하고, 밤낮없이 격론을 벌이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준 심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심사의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 대주주 변경 심사는 관례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하고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방통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에는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정말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28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기에 한 차례 더 탄핵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 심사다, 짜맞추기 심사다 이런 정치 공세를 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묻지 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은 탄핵 사유에 이것보도PP 최대주주 변경 심사도 추가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생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까지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에 비춰보면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의 발로"라며 "저는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으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권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진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의 YTN 지분 30.95% 취득을 승인하는 취지로 보류했다. 명확한 사업 계획 제시 등 일부 미흡 사항을 보완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지분 0.83% 취득은 승인하지 않는 취지로 결정을 보류했다. 취득 승인 거부 시 사전 통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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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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