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1일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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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이달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14일 개인정보법 개정안 공포 후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 통계 등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도 개정안에 실려 있다. 이와 함께 △인명의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재난·화재 등 상황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추가하며 △종전 이원화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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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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