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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인증 간편인증 시행…"중소기업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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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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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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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취득요건이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4일 ISMS·ISMS-P 간편인증인증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회사 안에 두지 않고 웹호스팅·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기업이다. 주요 정보통신설비는 서버·네트워크·보안솔루션 등을 말한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간편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ISMS·ISMS-P 의무인증 대상이던 중소기업의 약 16%인 85곳이 간편인증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ISMS·ISMS-P 간편인증은 중소기업 수준에서 불필요한 인증항목을 삭제·완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됐다. 인증 수수료는 ISMS가 800만~1400만원대, ISMS-P가 1000만~1800만원대였지만 간편인증을 적용하면 40~50% 절감할 수 있다.

ISMS·ISMS-P는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KISA는 오는 24일 자체 유튜브 채널 kisa_streaming에서 간편인증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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