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임원, 반도체 공장 통째 복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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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대만 투자 불발돼 건설 실패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중국에 세워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려고 했던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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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2019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이들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반도체 공장 BED는 A씨 업체 직원불구속 기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2012년께 빼돌린 자료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은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 업체에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됐기 때문.
다만 A씨 회사가 공장 설계 도면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작년 연구개발Ramp;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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