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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허가 없이 원전 기기 교체한 한수원, 과징금 180억5000만원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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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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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안위 회의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 의결
경감사유 반영해 재처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과징금을 319억5000만원에서 180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과징금을 319억5000만원에서 180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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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과징금 319억5000만원에 대해 재처분을 하고 180억5000만원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이번 재처분은 한수원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비롯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2022년 한수원이 허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적발된 원전은 16개호기, 건수는 총 27건으로, 일부 제품은 내환경·내진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과징금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277억원, 반복적인 위반 행위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건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 42억5000만원으로 총 과징금 31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행정심판위원회에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2024년 8월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안위가 책정한 가중사유 11건은 인정되나, 나머지 23건에 대한 감경사유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행정심판 결과를 반영해 한수원에 대해 재처분을 검토해 감경사유를 인정한 23건에 대해 138억원을 감경했다. 또 과징금 한도액을 초과한 4건에 대해서는 1억4500만원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종전 처분과 추가 처분 과징금 합산액은 일괄로 처리할 때의 한도액을 넘을 수 없는데 원안위가 한도를 넘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다음 달 3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이용시설 안전 향상에 많은 분들이 기여했다”며 “원안위를 떠나더라도 전폭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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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기자 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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