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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친구할래요?" 불법 스팸, 방치하면…이통사·문자사업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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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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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리딩방, 대출·도박 광고 등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팸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내놨다. 아무리 차단해도 좀비처럼 날아오는 스팸 문자로 인한 불편함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무슨 일이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재판매사, 이를 통신사로 넘기는 문자중계사, 이동통신사 등 불법 스팸 유통 경로에 있는 각 주체에 대한 제재안이 담겼다



왜 중요해
불법 스팸은 이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문자·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단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스미싱미끼문자 등 디지털 범죄로 이어진다. 불법 스팸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 6월 47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 상반기에만 2억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통위가 지난 6~7월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불법 스팸 신고의 75%가 대량 문자 서비스에 집중돼 있었다.

불법 스팸 문자의 예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문자의 예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내용 담겼나
먼저, 불법 스팸 발송을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대량 문자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문자재판매사에 이를 의뢰하고,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기는 경로로 발송된다. 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역무 제공 거부, 즉 이동통신사가 문자중계사에 대해 또는 문자중계사가 재판매사에 대해 서비스를 끊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전송 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또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낮은 진입 장벽 탓에 문자재판매사가 지난 9월 기준 1168곳으로 늘어났고 위법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문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그밖에 발송 단계에서 유효한 발신번호로만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사업자 내부 검증을 강화하고, 수신 단계에서는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격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내 제조 휴대 전화에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는 구상이다.


한계는
이번 대책은 실제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아닌 대량 문자를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위주로 마련됐다. 불법 행위의 시작점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원천적으로 불법 스패머스팸 발송자를 추적하는 데 이번 대책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물론 불법 스패머를 발본색원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겠지만, 유통 단계상 주체들이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 또 이들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 불법 스팸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오혜정 디자이너

오혜정 디자이너


아무리 차단해도 좀비처럼 살아나는 불법 스팸에서 해방되는 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나 뽑아줘" 총선 좀비 문자…폰에서 이거 치면 싹 거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5185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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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환희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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