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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1~2주 썼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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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5 17:10 조회 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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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고법 판결 파기 환송

“개통해도 가치 크게 안떨어져”


이동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뒤 법정 기간 안에서는 위약금 없이 개통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 계약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철회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회선이 개통돼 서비스 일부가 사용됐다고 해도 서비스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됐다면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일정 기간매장 계약은 14일·온라인 계약은 7일 이내까지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와 서비스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 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계약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계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구매 계약을 법정 기간 안에 철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려왔다. 단말기는 판매 즉시 중고품으로 전락되며 가치가 하락해, 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면 이동통신 서비스 철회권의 행사도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회선 개통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양쪽 모두 청약철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구매 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는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를 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엘지유플러스LGU한테도 적용된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한겨레> 에 “다른 사람이 개통했던 단말기를 새 제품과 같은 값에 사서 쓰고 싶은 이용자가 어디 있겠냐”며 “대법원 판단대로면 악성 재고를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이 다 떠안게 될 수 있다”고 투덜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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