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법 국회 처리 임박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법 국회 처리 임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26 16:06

본문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이통3사 자회사·금융 계열 규제 대상 포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법 국회 처리 임박
알뜰폰 [사진=아이뉴스24]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 알뜰폰의 지나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같은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재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5개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47%이며, 여기에 KB리브엠과 에스원을 포함할 경우 51.8%에 달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약 8.2%포인트약 80만명 가입자 증가에 그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관련기사]

▶ [단독] "줄줄 새는 관리비"…마래푸 고발됐다

▶ "갤럭시S25 슬림 두께는 6mm대"...애플과 두께 경쟁

▶ "계엄군, 국회의장 공관 침입"…요인 체포 정황 드러나

▶ 친구 없어 고민이라는 세계 2위 러시아 미녀…이상형은 이 사람

▶ 브로드컴 급부상…삼성·하이닉스에 새로운 기회

▶ "A형 독감과 B형 독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 [뜨고, 지고…왜?] 티메프의 몰락, 그 이후

▶ 구미에 이어 김해도…이승환 콘서트 찬반 논란

▶ "원주·경주 등 7곳"…배우 한소희 母,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 뉴진스 "탄핵집회 560인분 선결제, 버니즈가 좋아해줬다"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6
어제
2,066
최대
3,806
전체
792,39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