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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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
이동통신사 자회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자회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 이통사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절반 수준의 점유율과 KB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의 사업 진출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혜택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제한으로 대기업의 추가 고객 확보가 어려워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중소 알뜰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대기업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검증하는 내용을 담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안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반발한 여당 의원이 이석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류됐다. 신 의원안에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를 일몰제로 도입해왔다. 그러나 사전규제가 자생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내년 3월30일부터 사후 검토로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회사들이 이통사와 망 도매대가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규제는 부활해야 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는 협상력이 낮아 요금을 낮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신 의원안에 대해 야당은 도매대가 사후규제를 시행하지도 않고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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