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진입 막히나 점유율 60% 제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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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최종 발효되면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시장 신규 영업 및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시장 점유율은 47% 수준이다.
현재 알뜰폰시장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진출해 있고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도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리브모바일이 알뜰폰시장의 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휴대전화 회선 기준으로 지난 6월 929만명에 이르렀다.
애초 여당은 이통사 3사 자회사의 알뜰폰시장 점유율만 50%로 제한하는 대신 금융권 자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고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토스 자회사 토스모바일이 알뜰폰시장에 진출했고, 우리은행 또한 신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들의 진출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여당 복안이었다.
통신 3사와 국민은행 자회사가 52%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계획대로 진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야당의 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알뜰폰시장에 대기업이 신규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시장에 진입하는 대기업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추가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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