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AI기본법은 4년 만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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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드디어 폐지…‘AI기본법’은 4년 만에 국회 통과
‘디지털포용법’도 국회 통과해…키오스크 사용 쉬워질 듯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종 근거법령이 될 ‘AI 기본법’은 2020년 7월 첫 발의 후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보조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단말기 구입 가격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온 끝에 제정 10년 만에 폐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정해졌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25%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유지된다.
◇AI 시대 지원·규제 근거법 ‘AI기본법’ 도입=AI기본법은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왔다.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우려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한다.
또 연구개발Ramp;D 지원, 표준화, 도입·활용 지원 등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AI 집적단지,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생태계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 등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규제 대상인 고영향AI와 생성형AI의 범주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의무와 책무 및 영향평가 등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년의 경과 기간을 가진 후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도 개선=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다. 기존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표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관련 정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급격히 늘어난 키오스크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포용법 역시 AI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정부 공포를 거쳐 1년 후인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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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도 국회 통과해…키오스크 사용 쉬워질 듯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종 근거법령이 될 ‘AI 기본법’은 2020년 7월 첫 발의 후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보조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단말기 구입 가격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온 끝에 제정 10년 만에 폐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정해졌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25%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유지된다.
◇AI 시대 지원·규제 근거법 ‘AI기본법’ 도입=AI기본법은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왔다.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우려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한다.
또 연구개발Ramp;D 지원, 표준화, 도입·활용 지원 등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AI 집적단지,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생태계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 등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규제 대상인 고영향AI와 생성형AI의 범주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의무와 책무 및 영향평가 등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년의 경과 기간을 가진 후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도 개선=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다. 기존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표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관련 정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급격히 늘어난 키오스크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포용법 역시 AI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정부 공포를 거쳐 1년 후인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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