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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분쟁] ③ 김영훈 변협 회장 "리걸도 테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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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6-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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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업계 간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반면 리걸테크 측은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반박한다. IT조선은 리걸테크 분쟁 역사와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현재 리걸테크라고 불리는 사설 중개 플랫폼은 진정한 리걸테크가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단순합니다. 온라인 불법 사무장에 불과합니다. 법조 영역은 공공성을 위해 영리 목적으로 사건을 소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톡, 로앤굿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형태는 중개 행위에 가깝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의 리걸테크법률 플랫폼는 변호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셈으로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법률 플랫폼에 ‘테크’를 붙일 만큼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된 것도 아니라고 봤다. IT조선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현재의 리걸테크와 국내 법률시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리걸테크?…광고 서비스와 본질 다른 사설 법률 플랫폼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플랫폼이 광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하면 변호사를 장악하게 된다고 봤다. 그를 중심으로 한 변협이 나서 법률 플랫폼이 몸집을 불려 법률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이유다.

그는 법률 플랫폼을 통한 광고와 포털 사이트 광고, 서초역·교대역 등에 노출되는 광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차이가 광고를 보기 위해 앱을 설치하는지 유무라고 설명했다. 포털 등에 배너 형태로 나오는 디스플레이 광고나 지하철 광고 같은 옥외광고는 우연히 지나가다 보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다.

김 회장은 "사설 중개 플랫폼은 회원을 모아 몸집을 불리며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에 무책임한 변호사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협이 진행하는 건 언론이 공정성과 자유를 위해 포털뉴스 독과점을 비판하고 공공포털뉴스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시장 공급과잉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

법조계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이 늘었다. 2008년 1만명쯤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3만명이 넘어섰다.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을 통해 매년 1700명쯤 변호사가 양성된다. 그 결과 변호사 공급과잉 상태가 됐다. 사건 수 증가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사건 수임률은 2013년 2건에서 2021년 1.1건까지 감소했다.

리걸테크 업계는 플랫폼을 통해 의뢰인이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이 같은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영훈 회장은 법률시장 공급과잉 현상 해결과 사설 법률 플랫폼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공급과잉 문제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변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조정과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공급과잉으로 가격 경쟁이 발생해 수임료 하락이 심해지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자명해 질 것이다"라며 "이는 돈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이 드는 ‘빅펌’을 선임하고 서민은 박리다매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완전한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협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수 배출 감축과 유사직역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도 서비스 고도화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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