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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단통법·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통합미디어법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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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7-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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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박상곤 기자]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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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진행 중인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방통위 현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공정위의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이 조금 부딪치는 면이 있기는 하다"며 "임명이 된다면 차근차근 잘 따져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가격 담합을 했다 보고 조사에 나섰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점·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에 따랐기에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했고, 방통위도 이와 같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촉진하는 입장이고, 방통위는 산업적 측면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는 게 더 이롭다는 입장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임명된다면 더 철저하게 따져서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OTT 산업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에도 동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OTT 요금 관련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다루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며 "방통위의 업무분장 외 OTT 관련 정책 전반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하고 있다"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통합미디어법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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