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트 청소년 유저 급증 파격 현금보상에 중독성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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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틱톡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의 경우 친구를 초대하면 현금을 보상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들의 중독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틱톡의 미흡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조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베이징 유주쥐 네트워크 등 계열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각각 466만명, 458만명으로, 두 앱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이 중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국내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2월 16만명에 불과했으나 8개월 만에 28배나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틱톡 라이트 이용자 급증 이유로 현금 보상 제도를 꼽고 있다. 친구 1명을 초대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더 많은 친구를 초대하면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다. 플랫폼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벤트 과제를 수행하면 20만 포인트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모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현금 보상을 내걸면서 틱톡 라이트는 젊은 세대에서 앱테크앱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따라 틱톡은 유럽에서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 틱톡 라이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틱톡이 광고 수신과 관련해 명시적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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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틱톡의 미흡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조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베이징 유주쥐 네트워크 등 계열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각각 466만명, 458만명으로, 두 앱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이 중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국내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2월 16만명에 불과했으나 8개월 만에 28배나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틱톡 라이트 이용자 급증 이유로 현금 보상 제도를 꼽고 있다. 친구 1명을 초대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더 많은 친구를 초대하면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다. 플랫폼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벤트 과제를 수행하면 20만 포인트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모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현금 보상을 내걸면서 틱톡 라이트는 젊은 세대에서 앱테크앱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따라 틱톡은 유럽에서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 틱톡 라이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틱톡이 광고 수신과 관련해 명시적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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