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정보 거짓표시 게임사에 손배 책임…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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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해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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