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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챗GPT에 첫 제동…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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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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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AI 육성 드라이브 속 외산에 견제구

정부, 챗GPT에 첫 제동…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종합생활 속 깊이 들어온 챗GPT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정액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다.

기존 빅테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를 보면 수백억원대까지 이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아직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방통위 조치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AI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된 후 정부는 최근 국가AI위원회에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정예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8천장 등을 갖추는 동시에 독자 AI 모델로 의료와 법률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또 최근 중국산 생성형 AI 딥시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

다만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주권 측면에서 자국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이러한 조치도 나올 수는 있는데, 실효성이 담보되는지는 별도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도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수용성이 높겠지만, 과금 체계 등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더라도 국내 AI 기본법도 아직 시행 전인 상황이라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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