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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조사 착수…"이용한도·해지 제한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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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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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에이아이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Chat 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7일 챗지피티 유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픈에이아이가 상품 구독료에 따라 하루 이용 횟수가 제한되는 점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서비스의 해지와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알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챗지피티 서비스는 월 이용료 20달러약 2만9천원를 내는 플러스Plus와 월 이용료 200달러약 29만원짜리 프로Pro 모델 등으로 나뉘어 특정 서비스 이용 한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자료를 조사해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딥리서치’ 기능의 경우 플러스 구독자는 월 10회, 프로 구독자는 월 120회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최근 중국발 ‘딥시크 충격’ 이후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국외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하는 방통위’를 보여주기 위해 이슈가 될 만한 챗지피티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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