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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살핀다…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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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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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27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픈AI의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착수 날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오픈 AI가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챗GPT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를 구독해도 AI 사용 횟수가 제한된다. 가령 추론 모델인 o3 미니 모델의 경우 하루에 150회만 사용할 수 있다. 유료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처리·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구독 정지가 적용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오픈AI 측은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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