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K-칩스법 통과 환영"…세액공제율 5%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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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D 세액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반도체 산업 글로벌 우위 선점하는데 중요 역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칩스법 통과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amp;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세특례 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데 대해선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반도체 Ramp;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amp;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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