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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단말기 가격 인하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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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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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통법 폐지안 합의…10년만 폐지 눈앞
월 통신요금의 25% 할인 선택약정은 유지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단말기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감소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25일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다만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되고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는 의무화된다.


이중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공시지원금은 약정 가입 시 단말기 가격의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를 통해 이통3사의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과거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이전 번호 이동을 유도해 경쟁사 가입자를 자사 가입자로 데려오기 위해 공짜폰을 내세우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상용 5년 차에 들어선 5세대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라 과도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있을뿐더러 단말기 교체 주기도 늘어 단말기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각 통신사가 신사업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지원 확대에 자금을 쏟아부을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시행한 전환지원금 제도가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뿐더러 이통3사 가입자 상당수가 선택약정에 가입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만큼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를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지만 현재 업계 분위기를 봤을 때 지원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만큼 대폭 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더 우세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많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뿐이라 단말기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긴 어렵다"며 "현재 통신 시장을 봐도 소비자들이 선택약정을 훨씬 많이 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생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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