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플랫폼 독과점 방지 입법,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비즈 칼럼] 플랫폼 독과점 방지 입법,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25 00:03

본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와 이를 통한 시장 지배라는 문제도 확인됐다. 이제는 반칙에 의한 성장을 걷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시장에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에 해당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해 규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보다 법 집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반경쟁행위가 발생한 즉시 규율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나아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안의 다양한 장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서도 법 집행의 신속성이 상당 수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안이 국내 플랫폼을 역차별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국내 플랫폼만 규율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온 전례를 보더라도 국내 플랫폼만 규율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약 2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활발한 법 집행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입법이 완료됐고, 미국·인도 등에서는 진행 중이다. 플랫폼 입법이 국제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예외이기는 어렵다.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합리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이 행동 몰래 해보세요"…이혼할 부부 바꾼 숙제
문세윤 "치어리더와 결혼, 김태균 심하게 반대"…왜
"김태희, 따뜻한 돈봉투 줬다"…그 골프장은 어디?
"철창방에 12세女…싼값에 재미" 동남아 성매매 충격
고졸 제빵사가 21조 자산가로…아들 잃은 아빠 기적
삼시세끼 PD 숨지게 한 택시기사 과속운전…결국
물집 잡힌 안세영 발 충격…"협회 한심한 처신" 뭔일
국회 간 정몽규 "음모 꾸민 적 없다…홍명보에 미안"
"이종석 봤다"…아이유 결별설 잠재운 장소 어디?
어벤저스 수현과 5년 만에 이혼…차민근 대표 누구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6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0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